
겠다고 밝힌 바 있다. 이번 조처로 기존 심의에서 ‘관련성 의심’ 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 질병청 쪽은 “접종받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가 다르다”며 “또한 신규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진단받았더라도 보상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을 판단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”
因此目前很难就他的未来发表任何看法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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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6:01:57